‘50억 클럽’ 박영수 두 번째 구속 심사…“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입력 2023.08.03 (10:50) 수정 2023.08.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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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 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느냐”, “망치로 휴대전화 부숴 증거인멸 했느냐”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34일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재직한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11억 원을 ‘50억 원’ 약정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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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3 10:50:32
    • 수정2023-08-03 10:50:59
    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3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오전 10시 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번번이 송구스럽다”며 “있는 그대로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일당한테 받은 돈이 청탁 대가가 맞느냐”, “망치로 휴대전화 부숴 증거인멸 했느냐” 등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사는 지난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지 34일 만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간 보강 수사를 거쳐 증거를 보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단독 주택 건물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해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50억 원을 약속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재직한 2019~2021년 딸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 11억 원을 ‘50억 원’ 약정을 실현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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