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주유소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8.03 (11:08) 수정 2023.08.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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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유기와 유류 탱크는 물론, 화장실과 차량 내부까지 주유소 전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흡연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셀프 주유소 확대 등으로 관리자가 없어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정운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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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천, ‘주유소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3-08-03 11:08:06
    • 수정2023-08-03 11:09:32
    전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주유기와 유류 탱크는 물론, 화장실과 차량 내부까지 주유소 전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흡연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셀프 주유소 확대 등으로 관리자가 없어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정운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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