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 징수…“역대 최고 실적”

입력 2023.08.03 (11:21) 수정 2023.08.0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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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일)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6월 말까지 올해 목표치인 2,137억 원의 83.2%인 1,773억 원을 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며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시·자치구 합산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전국에 흩어진 제2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 등을 일제히 재조사하고 은닉재산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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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3 11:21:06
    • 수정2023-08-03 11:25:46
    사회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체납세금 1,77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일) ‘2023년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6월 말까지 올해 목표치인 2,137억 원의 83.2%인 1,773억 원을 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징수실적입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서울시와 서울세관이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등 38건을 실시했다”며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시·자치구 합산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전국에 흩어진 제2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며 “특히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다양한 민사소송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 등을 일제히 재조사하고 은닉재산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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