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가상화폐 사기’ QRC 대표 2심 징역 10년·130억 추징

입력 2023.08.03 (14:01) 수정 2023.08.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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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오늘(3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 고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운영자 안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초범이고 뇌물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6개월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대규모 범죄로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 이탈 주민과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 씨에게 약 130억 원, 안 씨에게 3억여 원, 김 씨에게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 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금융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2,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업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조직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5,400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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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3 14:01:44
    • 수정2023-08-03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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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이태우 이훈재)는 오늘(3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QRC뱅크 대표 고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동운영자 안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김 씨는 초범이고 뇌물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해 1심보다 6개월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은 대규모 범죄로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상당수는 범행에 취약한 북한 이탈 주민과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고 씨에게 약 130억 원, 안 씨에게 3억여 원, 김 씨에게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 수익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 씨 등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법정·가상화폐의 송금·환전·결제가 가능한 금융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2,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사업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조직 형태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5,400여 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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