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제도 빈틈 여전

입력 2023.08.03 (21:15) 수정 2023.08.04 (1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폭염을 통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하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사를 가를 정도입니다.

이상기후가 더 자주 나타나고 노동자들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관련된 제도나 법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가 폭염과 관련한 보호장치에 뭐가 부족한지 뜯어봤습니다.

[리포트]

온열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 5년 간 117건, 19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령엔 "폭염 노출 장소에서 질병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하게 휴식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자연히 처벌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강장해, 보건 쪽은 사례가 잘 없어요. 저희도 찾아봐야 돼요. 혹시 이걸로 기소된 게 있는지..."]

냉방 장치 등을 설치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고열 작업장'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용광로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는 장소 12곳만 해당됩니다.

폭염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센터와 대형마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모든 실내 작업장은 26도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열 작업장을 특정 장소로 제한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2020년 생긴 '작업 중지권'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우선은 여기에 폭염이 포함되는지가 모호합니다.

고용부 행정해석에는 화재·폭발 우려 같은 전통적인 사고 산재만 열거돼 있습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생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줘야만..."]

배달기사처럼 그때그때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급휴가가 없어 쉬기 어렵다며 폭염으로 작업을 멈출 땐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강민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폭염 속 노동자 보호, 법·제도 빈틈 여전
    • 입력 2023-08-03 21:15:18
    • 수정2023-08-04 18:29:20
    뉴스 9
[앵커]

이번 폭염을 통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일하는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생사를 가를 정도입니다.

이상기후가 더 자주 나타나고 노동자들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관련된 제도나 법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성희 기자가 폭염과 관련한 보호장치에 뭐가 부족한지 뜯어봤습니다.

[리포트]

온열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 5년 간 117건, 19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령엔 "폭염 노출 장소에서 질병 우려가 있을 때 적절하게 휴식하게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휴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자연히 처벌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강장해, 보건 쪽은 사례가 잘 없어요. 저희도 찾아봐야 돼요. 혹시 이걸로 기소된 게 있는지..."]

냉방 장치 등을 설치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고열 작업장'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용광로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는 장소 12곳만 해당됩니다.

폭염은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류센터와 대형마트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면 독일은 모든 실내 작업장은 26도를 초과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열 작업장을 특정 장소로 제한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2020년 생긴 '작업 중지권'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우선은 여기에 폭염이 포함되는지가 모호합니다.

고용부 행정해석에는 화재·폭발 우려 같은 전통적인 사고 산재만 열거돼 있습니다.

[류현철/일환경건강센터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작업 중지권을 행사했을 때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고 난 다음에 생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줘야만..."]

배달기사처럼 그때그때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급휴가가 없어 쉬기 어렵다며 폭염으로 작업을 멈출 땐 일부 소득을 보전해주는 '기후 실업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강민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