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인정…국토부 지원
입력 2023.08.03 (22:02)
수정 2023.08.0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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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128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돼 국토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자체 조사를 거친 전세사기 피해자 313명에 대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40% 선인 128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전지역 피해 규모는 4백억 원으로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는 자체 조사를 거친 전세사기 피해자 313명에 대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40% 선인 128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전지역 피해 규모는 4백억 원으로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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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128명 인정…국토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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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03 22:02:49
- 수정2023-08-03 22:05:37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128명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돼 국토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시는 자체 조사를 거친 전세사기 피해자 313명에 대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40% 선인 128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전지역 피해 규모는 4백억 원으로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시는 자체 조사를 거친 전세사기 피해자 313명에 대해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한 결과 40% 선인 128명이 피해자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해 유예나 정지, 우선매수권이 주어지고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대전지역 피해 규모는 4백억 원으로 피해 주택의 98%는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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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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