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모기지론 1년 후 무조건 회수

입력 2005.09.12 (22:2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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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채를 보유한 채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새집을 장만하는 2주택자가 1년이 지나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 대출, 즉 모기지론이 무주택 서민에게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2주택자가 1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연 17%의 연체이자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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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택 모기지론 1년 후 무조건 회수
    • 입력 2005-09-12 21:10: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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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한채를 보유한 채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새집을 장만하는 2주택자가 1년이 지나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 대출, 즉 모기지론이 무주택 서민에게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2주택자가 1년안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연 17%의 연체이자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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