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 지원…조례 마련
입력 2023.08.07 (22:08)
수정 2023.08.0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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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민간위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탁기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이 끝난 뒤 10명 이상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찾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조례와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이 끝난 뒤 10명 이상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찾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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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민간위탁 종료 후 고용안정 지원…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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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민간위탁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탁기관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이 끝난 뒤 10명 이상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찾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조례와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이 끝난 뒤 10명 이상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 대책을 찾기 위한 노정 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안정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1일까지 관련 조례와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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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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