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8.12 (21:46)
수정 2023.08.12 (22: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살인예고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3-08-12 21:46:55
- 수정2023-08-12 22:10:53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살인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살인 예고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살인예비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 의원은 "살인 예고글 작성자 중 실제 범죄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사건에 한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우동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