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10명 선정
입력 2023.08.14 (08:25)
수정 2023.08.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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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주거 정착금을 지원받을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주거 정착금은 쉼터 퇴소 뒤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19살 이상 24살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와 연세 등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2명을 추가해 지금까지 4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명이 추가로 선발됐습니다.
주거 정착금은 쉼터 퇴소 뒤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19살 이상 24살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와 연세 등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2명을 추가해 지금까지 4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명이 추가로 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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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1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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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4 08:25:42
- 수정2023-08-14 08:33:18
제주도가 주거 정착금을 지원받을 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주거 정착금은 쉼터 퇴소 뒤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19살 이상 24살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와 연세 등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2명을 추가해 지금까지 4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명이 추가로 선발됐습니다.
주거 정착금은 쉼터 퇴소 뒤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19살 이상 24살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와 연세 등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2명을 추가해 지금까지 4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명이 추가로 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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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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