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가해자 말고 피해자를 봐달라”…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입력 2023.08.14 (18:28) 수정 2023.08.1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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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십여 일 전에 일어난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 여전히 기억하실 겁니다.

최원종이 당시 벌인 난동으로 아무 것도 모른 채 거리를 걷고 있던 행인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말고 피해자에게 주목해 달라" 호소했는데요.

사회부 이희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죠?

[기자]

네 고 이희남 씨입니다.

이 씨는 당시 서현역 앞에서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인도를 덮친 최원종의 차량에 목숨을 잃은 분입니다.

유족들은 이 씨의 장례를 마치고 발인 사흘 만에 희생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이 씨 남편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고 이희남 씨 남편 : "나의 반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힘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제 첫사랑입니다. (동기들이) "야 너 이 나이에 아직도 손 잡고 다니냐"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손 잡고 다니고, 잘 때도 손 잡고 잡니다."]

[앵커]

정말 너무나 난데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인생이 더 주목받는 상황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다른 유족 분의 말씀입니다.

[고 이희남 씨 사위 :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범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유족들이 특히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최원종이 어릴 때 어떤 아이였다더라, 친구 관계, 가정 환경은 어땠다더라 이렇게 가해자의 인생을 조명하는 보도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자칫 가해자에 대한 이해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최원종이 반성문을 쓰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감경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 감경없는 처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아 피해자 말고도 위독한 분이 한 분 더 계시다고 하던데.

[기자]

네 돌아가신 이희남 씨처럼, 인도를 덮친 최원종의 차에 치였던 20대 여성분입니다.

[앵커]

네 이 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이 분은 아직까지도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위중한 상탭니다.

의사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미 병원에 왔을 때부터 뇌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연명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엿새 만에 청구된 치료비만 천 사백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최원종 쪽에 가입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최대치가 천 오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보험에서 지원하는 한도가 차고 나면 어떻게 치료를 이어가야 할지, 사랑하는 딸을 두고도 돈을 걱정해야하는 현실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결국에는 지원하는 한도가 끝나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할까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딸을 포기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앵커]

이런 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기자]

지원받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보시면요.

범죄 피해자는 연간 천 오백만 원, 총 오천만 원의 한도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심리 치유 서비스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긴 합니다.

[앵커]

지원 체계가 있다는 건 그나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충분치는 않아보입니다.

[기자]

네, 실제로 지난주 KBS 보도 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현행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지난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라는 심의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엔 범죄피해 구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간보험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지원하고, 이후 형사처벌 결과 등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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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4 18:28:33
    • 수정2023-08-14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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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십여 일 전에 일어난 분당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 여전히 기억하실 겁니다.

최원종이 당시 벌인 난동으로 아무 것도 모른 채 거리를 걷고 있던 행인 가운데 1명이 숨지고, 1명은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가해자 말고 피해자에게 주목해 달라" 호소했는데요.

사회부 이희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고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죠?

[기자]

네 고 이희남 씨입니다.

이 씨는 당시 서현역 앞에서 길을 걷고 있다가, 갑자기 인도를 덮친 최원종의 차량에 목숨을 잃은 분입니다.

유족들은 이 씨의 장례를 마치고 발인 사흘 만에 희생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는데요.

이 씨 남편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고 이희남 씨 남편 : "나의 반쪽이 없어져 버리니까 너무 힘듭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제 첫사랑입니다. (동기들이) "야 너 이 나이에 아직도 손 잡고 다니냐" 그래도 좋으니까 그냥 손 잡고 다니고, 잘 때도 손 잡고 잡니다."]

[앵커]

정말 너무나 난데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이렇게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인생이 더 주목받는 상황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다른 유족 분의 말씀입니다.

[고 이희남 씨 사위 :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그 범죄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유족들이 특히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최원종이 어릴 때 어떤 아이였다더라, 친구 관계, 가정 환경은 어땠다더라 이렇게 가해자의 인생을 조명하는 보도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런 행위들이 자칫 가해자에 대한 이해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최원종이 반성문을 쓰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감경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 감경없는 처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앵커]

아 피해자 말고도 위독한 분이 한 분 더 계시다고 하던데.

[기자]

네 돌아가신 이희남 씨처럼, 인도를 덮친 최원종의 차에 치였던 20대 여성분입니다.

[앵커]

네 이 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기자]

이 분은 아직까지도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게 위중한 상탭니다.

의사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미 병원에 왔을 때부터 뇌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연명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치료비가 걱정입니다.

엿새 만에 청구된 치료비만 천 사백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최원종 쪽에 가입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최대치가 천 오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보험에서 지원하는 한도가 차고 나면 어떻게 치료를 이어가야 할지, 사랑하는 딸을 두고도 돈을 걱정해야하는 현실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 : "결국에는 지원하는 한도가 끝나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할까봐.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딸을 포기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에요."]

[앵커]

이런 범죄 피해자의 경우 국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기자]

지원받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보시면요.

범죄 피해자는 연간 천 오백만 원, 총 오천만 원의 한도에서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요.

심리 치유 서비스와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긴 합니다.

[앵커]

지원 체계가 있다는 건 그나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충분치는 않아보입니다.

[기자]

네, 실제로 지난주 KBS 보도 이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죠.

현행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지난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라는 심의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성을 인정받는 경우엔 범죄피해 구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민간보험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도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우선 지원하고, 이후 형사처벌 결과 등 관련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면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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