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2자녀까지 확대
입력 2023.08.14 (20:15)
수정 2023.08.14 (20: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세 자녀 가정에만 주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8살 이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고지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 3천여 가구에서 만 2천여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늘고 해당 가구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을 4천8백 원가량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8살 이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고지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 3천여 가구에서 만 2천여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늘고 해당 가구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을 4천8백 원가량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산시, 수도요금 감면 2자녀까지 확대
-
- 입력 2023-08-14 20:15:07
- 수정2023-08-14 20:24:01
군산시가 세 자녀 가정에만 주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8살 이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고지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 3천여 가구에서 만 2천여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늘고 해당 가구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을 4천8백 원가량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감면 대상은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8살 이하고,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수도요금 고지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정책 시행에 따라 3천여 가구에서 만 2천여 가구까지 감면 대상이 늘고 해당 가구는 매달 상·하수도 요금을 4천8백 원가량 덜 낼 것으로 보입니다.
-
-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서윤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