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정용선 포함…권선택은 제외
입력 2023.08.14 (21:56)
수정 2023.08.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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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충청권에서는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장 등을 지낸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정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장 등을 지낸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정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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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에 정용선 포함…권선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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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4 21:56:26
- 수정2023-08-14 22:06:09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충청권에서는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시 당협위원장이 포함됐습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장 등을 지낸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정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전과 충남경찰청장 등을 지낸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정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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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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