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군 검찰, ‘항명’으로 혐의 변경

입력 2023.08.15 (07:13) 수정 2023.08.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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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어제 신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 위원 선정에 공정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1일 :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규 위원 선정 역시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법무관리관이 선정 절차에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의 배척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수사단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경찰 이첩 등의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의 형량은 3년 이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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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5 07:13:35
    • 수정2023-08-15 0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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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하고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어제 신청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통해 법률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 위원 선정에 공정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1일 :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당시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다만, 현재 심의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신규 위원 선정 역시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법무관리관이 선정 절차에 관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법무관리관의 배척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를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수사단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경찰 이첩 등의 행위는 박 전 단장의 단독 판단이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형법상 집단 항명 수괴죄의 형량은 3년 이상,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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