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불송치
입력 2023.08.15 (08:09)
수정 2023.08.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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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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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원법 위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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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5 08:09:54
- 수정2023-08-15 08:31:12
경남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서면 조사를 거부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출석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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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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