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충북 9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3.08.15 (19:09) 수정 2023.08.1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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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 지역 3개 시·군과 읍면동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영동군 양강면 등 17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고 재정,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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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 충북 9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입력 2023-08-15 19:09:30
    • 수정2023-08-15 19:28:02
    뉴스7(청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 지역 3개 시·군과 읍면동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영동군 양강면 등 17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고 재정,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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