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충북 9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입력 2023.08.15 (21:40) 수정 2023.08.15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 지역 3개 시·군과 읍면동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영동군 양강면 등 17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고 재정,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호우 피해’ 충북 9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입력 2023-08-15 21:40:31
    • 수정2023-08-15 21:45:11
    뉴스9(청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 피해를 본 충북 지역 3개 시·군과 읍면동 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충주시와 제천시, 단양군 등 3개 시·군과 보은군 회인면, 증평군 증평읍과 도안면, 음성군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냉해로 농작물 피해를 본 영동군 양강면 등 17개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피해 복구비의 절반이 국비로 지원되고 재정,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