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특수고용직…일방적 해지에도 속수무책

입력 2023.08.15 (21:52) 수정 2023.08.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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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입차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각종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종합병원.

병원 버스기사 김용달 씨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뚜렷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합니다.

[김용달/병원 순환버스 기사 : "누구한테 해고 통지서 받은 적도 없고...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제 해고 사유가 뭔지."]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병원과 계약된 전세버스업체로부터 일감 받아 본인 소유의 25인승 차량을 1년 반 넘게 운행했습니다.

지입 차 방식으로 운행한 건데 이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순환버스 기사/음성변조 : "우리는 보통 구두로 이렇게 얼마에 해서 일을 해요. (처음에 서명 같은 것 안 하셨어요?) 예. 예."]

전세버스 업체 측은 계약 해지 기준은 없지만 김 씨가 무단결근을 한차례 했고 고객 민원도 세 차례 접수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전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조사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에선 대전지역 특수고용직 노동자 75명 중 22명이 서면계약 없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춘기/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장 : "계약서에 근거해서 부당한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약서가 사실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특수고용직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교부는 별도 처벌규정조차 없는 상황.

노동계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처럼 법으로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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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없는 특수고용직…일방적 해지에도 속수무책
    • 입력 2023-08-15 21:52:32
    • 수정2023-08-19 10:52:32
    뉴스9(대전)
[앵커]

지입차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각종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종합병원.

병원 버스기사 김용달 씨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뚜렷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합니다.

[김용달/병원 순환버스 기사 : "누구한테 해고 통지서 받은 적도 없고...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제 해고 사유가 뭔지."]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병원과 계약된 전세버스업체로부터 일감 받아 본인 소유의 25인승 차량을 1년 반 넘게 운행했습니다.

지입 차 방식으로 운행한 건데 이 과정에서 위수탁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순환버스 기사/음성변조 : "우리는 보통 구두로 이렇게 얼마에 해서 일을 해요. (처음에 서명 같은 것 안 하셨어요?) 예. 예."]

전세버스 업체 측은 계약 해지 기준은 없지만 김 씨가 무단결근을 한차례 했고 고객 민원도 세 차례 접수돼 계약을 해지했다고 답했습니다.

대전노동권익센터가 지난해 말 조사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에선 대전지역 특수고용직 노동자 75명 중 22명이 서면계약 없이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춘기/대전광역시 노동권익센터장 : "계약서에 근거해서 부당한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계약서가 사실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특수고용직에 대한 서면계약서 미교부는 별도 처벌규정조차 없는 상황.

노동계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처럼 법으로 강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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