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관련 정부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3.08.16 (07:50) 수정 2023.08.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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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에 대해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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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관련 정부 이의신청 기각
    • 입력 2023-08-16 07:50:24
    • 수정2023-08-16 08:32:23
    뉴스광장(전주)
전주지법이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 강동극 판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공탁 불수리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 공탁관은 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을 상대로 신청한 공탁에 대해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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