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선물거래 4천5백억 사기 간부 징역 3년
입력 2023.08.16 (08:26)
수정 2023.08.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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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팀장 3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2만 7천여 명으로부터 4천5백여 억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2만 7천여 명으로부터 4천5백여 억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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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선물거래 4천5백억 사기 간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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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6 08:25:59
- 수정2023-08-16 08:49:13
대구지방법원은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팀장 3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2만 7천여 명으로부터 4천5백여 억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2만 7천여 명으로부터 4천5백여 억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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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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