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동점산업단지 잔여 필지 재분양
입력 2023.08.16 (10:05)
수정 2023.08.16 (10: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백시가 동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잔여 필지를 재분양합니다.
분양 대상은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이 장기간 공장 신축을 하지 못해 반납한 4개 필지, 2만 6,400여 제곱미터로,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또, 동점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부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 등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아 다음 달(9월) 말 적격업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분양 대상은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이 장기간 공장 신축을 하지 못해 반납한 4개 필지, 2만 6,400여 제곱미터로,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또, 동점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부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 등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아 다음 달(9월) 말 적격업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태백시, 동점산업단지 잔여 필지 재분양
-
- 입력 2023-08-16 10:05:19
- 수정2023-08-16 10:34:24
태백시가 동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잔여 필지를 재분양합니다.
분양 대상은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이 장기간 공장 신축을 하지 못해 반납한 4개 필지, 2만 6,400여 제곱미터로,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또, 동점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부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 등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아 다음 달(9월) 말 적격업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분양 대상은 산업 용지를 분양받은 입주 기업이 장기간 공장 신축을 하지 못해 반납한 4개 필지, 2만 6,400여 제곱미터로,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또, 동점산업단지 입주 시에는 부지 매입비와 설비 투자금 등 최대 3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아 다음 달(9월) 말 적격업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
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정창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