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진안군 부적정 인사 무더기 적발…문제는?

입력 2023.08.16 (20:00) 수정 2023.08.1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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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군 인력 관리·감독 체계 점검해야”

무주신문입니다.

2천 21년부터 지난 해까지 무주군 공무직 직원들의 성범죄와 폭행,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무주군의 인력 관리와 감독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무주군은 즉각 자체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고창군, 정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 선정”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생활인구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생활인구는 한달에 한 번,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인구로, 행안부는 고창군을 포함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 7곳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창군, 마을택시 운행 확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적성면과 금과면 마을택시 운행구간을 순창읍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마을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3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전체 마을택시에 이용자 카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부적정 인사 관리 무더기 적발”

진안신문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진안군의 부적정한 인사 관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은 근무성적 평정업무와 보직관리, 전보인사, 일반임기제 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감사에 적발된 진안군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최근 결과가 나온 전라북도 감사를 보면 진안군이 받은 징계가 적지 않죠?

[답변]

진안군이 202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통해 근무성적 평정업무 공정성 저해 등 부적정한 인사관리와 수의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등 행정상·재정상·신분상 무더기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진안군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35개 사업에 주의 9건, 시정 6건 주의 및 시정 6건, 기타 14건 등 35건의 행정상 처분과 징계 2건, 훈계 45건 등 47건의 신분상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처분 또한 6억 천 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진안신문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부적정한 인사관리라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됐습니까?

[답변]

먼저, 진안군은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보직관리 및 전보인사, 일반임기제 채용 등 인사관리 분야에서 '부적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은 3차례에 걸쳐 6급 A씨 등 6명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 심의·의결서와 다르게 표준인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당초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습니다.

또한 7급 B씨 등 59명에 대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일괄 부여했는데요.

이에 따라 5위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3위로 부적정하게 결정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역전(변동)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등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25명의 승진후보자 서열이 역전(변동)됐습니다.

[앵커]

인사관리는 무엇보다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짚어주시죠.

[답변]

관련법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필수 보직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는 경우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의 2020년 193명 중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 전보 인원은 108명으로, 전체 전보 인원의 56%를 차지했고, 2021년도에는 247명 중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 전보 인원은 95명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임기제 공무원 7급 1명을 채용하면서 6급 자격 기준으로 부적정하게 제한해 채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됐고 이와 같은 보직관리는 인사원칙이 훼손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 다수의 응시기회를 제한했고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하며 진안군수에게는 주의,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훈계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공정해야 할 인사 관리가 부적정하게 진행되면서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도 문젠데요,

감사 결과에 대해 진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진안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정 업무,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에 대한 전보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안군이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해 인사에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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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K] 진안군 부적정 인사 무더기 적발…문제는?
    • 입력 2023-08-16 20:00:35
    • 수정2023-08-16 20:35:13
    뉴스7(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무주군 인력 관리·감독 체계 점검해야”

무주신문입니다.

2천 21년부터 지난 해까지 무주군 공무직 직원들의 성범죄와 폭행, 안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무주군의 인력 관리와 감독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무주군은 즉각 자체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고창군, 정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 선정”

고창의 주간해피데입니다.

고창군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부의 생활인구 시범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생활인구는 한달에 한 번,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인구로, 행안부는 고창군을 포함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지자체 7곳의 생활인구를 산정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창군, 마을택시 운행 확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적성면과 금과면 마을택시 운행구간을 순창읍까지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마을택시 운행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13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다음 달부터 전체 마을택시에 이용자 카드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진안군 부적정 인사 관리 무더기 적발”

진안신문입니다.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진안군의 부적정한 인사 관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진안군은 근무성적 평정업무와 보직관리, 전보인사, 일반임기제 채용 등 인사관리에 대한 부적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감사에 적발된 진안군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진안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류영우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최근 결과가 나온 전라북도 감사를 보면 진안군이 받은 징계가 적지 않죠?

[답변]

진안군이 2023년 전라북도 종합감사를 통해 근무성적 평정업무 공정성 저해 등 부적정한 인사관리와 수의계약 체결 업무 '부적정' 등 행정상·재정상·신분상 무더기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진안군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35개 사업에 주의 9건, 시정 6건 주의 및 시정 6건, 기타 14건 등 35건의 행정상 처분과 징계 2건, 훈계 45건 등 47건의 신분상 처분요구를 받았습니다.

재정상 처분 또한 6억 천 여 만원에 달했습니다.

[앵커]

진안신문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부적정한 인사관리라고 지적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적발됐습니까?

[답변]

먼저, 진안군은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보직관리 및 전보인사, 일반임기제 채용 등 인사관리 분야에서 '부적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안군은 3차례에 걸쳐 6급 A씨 등 6명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 심의·의결서와 다르게 표준인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당초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됐습니다.

또한 7급 B씨 등 59명에 대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가산점을 부당하게 일괄 부여했는데요.

이에 따라 5위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3위로 부적정하게 결정됨으로써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역전(변동)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등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까지 25명의 승진후보자 서열이 역전(변동)됐습니다.

[앵커]

인사관리는 무엇보다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짚어주시죠.

[답변]

관련법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필수 보직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는 경우 연간 전체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의 2020년 193명 중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 전보 인원은 108명으로, 전체 전보 인원의 56%를 차지했고, 2021년도에는 247명 중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 전보 인원은 95명으로, 38%를 차지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임기제 공무원 7급 1명을 채용하면서 6급 자격 기준으로 부적정하게 제한해 채용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근무성적 평정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됐고 이와 같은 보직관리는 인사원칙이 훼손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반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있어 다수의 응시기회를 제한했고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평가하며 진안군수에게는 주의, 관계 공무원들에게는 훈계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공정해야 할 인사 관리가 부적정하게 진행되면서 애꿎은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도 문젠데요,

감사 결과에 대해 진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답변]

진안군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향후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평정 업무, 필수보직 기간 미 경과자에 대한 전보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진안군이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해 인사에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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