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 적발
입력 2023.08.16 (22:00)
수정 2023.08.16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조업한 어선과 비어업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저녁 6시쯤,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꽃게 3톤을 불법 포획해 신진항으로 입항한 선박을 적발한 데 이어 저녁 8시쯤에는 태안군 근흥면 갯벌에서 꽃게를 잡은 비어업인 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이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저녁 6시쯤,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꽃게 3톤을 불법 포획해 신진항으로 입항한 선박을 적발한 데 이어 저녁 8시쯤에는 태안군 근흥면 갯벌에서 꽃게를 잡은 비어업인 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이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금어기 꽃게 불법 조업 적발
-
- 입력 2023-08-16 22:00:11
- 수정2023-08-16 22:05:11
금어기에 꽃게를 불법 조업한 어선과 비어업인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저녁 6시쯤,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꽃게 3톤을 불법 포획해 신진항으로 입항한 선박을 적발한 데 이어 저녁 8시쯤에는 태안군 근흥면 갯벌에서 꽃게를 잡은 비어업인 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이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안해경은 어제 저녁 6시쯤, 태안군 격비도 해상에서 꽃게 3톤을 불법 포획해 신진항으로 입항한 선박을 적발한 데 이어 저녁 8시쯤에는 태안군 근흥면 갯벌에서 꽃게를 잡은 비어업인 2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이달 20일까지로, 이 기간에 불법으로 조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이정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