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수거책, 피해자에 일부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23.08.17 (10:45)
수정 2023.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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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 씨가 현금수거책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피해 금액의 절반인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돈을 줬다며 B 씨의 과실을 50%로 한정하고, B 씨가 피해액 전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 B 씨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 씨가 현금수거책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피해 금액의 절반인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돈을 줬다며 B 씨의 과실을 50%로 한정하고, B 씨가 피해액 전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 B 씨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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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수거책, 피해자에 일부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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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7 10:45:03
- 수정2023-08-1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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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사기 피해자에게 손해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 씨가 현금수거책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피해 금액의 절반인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돈을 줬다며 B 씨의 과실을 50%로 한정하고, B 씨가 피해액 전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 B 씨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 씨가 현금수거책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피해 금액의 절반인 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돈을 줬다며 B 씨의 과실을 50%로 한정하고, B 씨가 피해액 전부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송금해 B 씨가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는 못했다며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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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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