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금리 2.8%로 인상
입력 2023.08.17 (19:13)
수정 2023.08.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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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하는 등 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퍼센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해,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5%포인트로 높이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퍼센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해,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5%포인트로 높이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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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금리 2.8%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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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7 19:13:37
- 수정2023-08-17 19:26:40
정부가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0.7%포인트 인상하는 등 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퍼센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해,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5%포인트로 높이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퍼센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해, 장기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최고 0.5%포인트로 높이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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