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입력 2023.08.18 (07:39) 수정 2023.08.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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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9억 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 인하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등 실소유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면제해주는 등 민생과 관련한 각종 지방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가 끝날 경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출산하는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모두 감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시행될 경우, 2만여 가구가 625억 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대상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의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제성장과 세입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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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3년 연장…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 입력 2023-08-18 07:39:05
    • 수정2023-08-18 0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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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9억 원 이하 1주택의 재산세 인하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등 실소유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 면제해주는 등 민생과 관련한 각종 지방세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민생 안정·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입 관계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특례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가 끝날 경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출산하는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모두 감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보다 큰 규모입니다.

시행될 경우, 2만여 가구가 625억 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대상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의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면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추진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제성장과 세입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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