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입력 2023.08.18 (10:03)
수정 2023.08.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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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대상은 농지법 위반 행위로 투기 논란이 있는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2만 2천7백여 헥타르입니다.
불법 임대차와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을 갖춘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대상은 농지법 위반 행위로 투기 논란이 있는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2만 2천7백여 헥타르입니다.
불법 임대차와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을 갖춘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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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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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8 10:03:14
- 수정2023-08-18 10:44:55
전라북도가 오는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대상은 농지법 위반 행위로 투기 논란이 있는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2만 2천7백여 헥타르입니다.
불법 임대차와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을 갖춘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대상은 농지법 위반 행위로 투기 논란이 있는 농업법인과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2만 2천7백여 헥타르입니다.
불법 임대차와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을 갖춘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의 농업 경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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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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