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직 상실…‘인허가 뇌물’ 징역 7년 확정
입력 2023.08.18 (19:11)
수정 2023.08.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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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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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직 상실…‘인허가 뇌물’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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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8 19:11:25
- 수정2023-08-18 19:18:29
경기도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인허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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