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3.08.18 (21:46)
수정 2023.08.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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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15살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15살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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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함께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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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18 21:46:39
- 수정2023-08-18 22:10:56

대전고법 형사1부는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15살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잠든 남편을 부동액이 든 주사기로 찌르고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도 음식에 제초제를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했고, 15살 아들에게 범행을 권유한 점 등을 볼 때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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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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