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입력 2023.08.18 (21:54) 수정 2023.08.1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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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오늘(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는 전화상담원과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나 청소미화원 등 7대 취약직종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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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 오늘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입력 2023-08-18 21:54:39
    • 수정2023-08-18 22:22:09
    뉴스9(창원)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늘(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오늘(18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는 전화상담원과 돌봄 종사원, 텔레마케터나 청소미화원 등 7대 취약직종 노동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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