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실형 2년…확정되면 구속

입력 2023.08.19 (07:39) 수정 2023.08.1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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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면 구속될 처지에 놓였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 혁신을 위한 핵심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이 정치적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한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2017년 11월 :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리고 재판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댓글 작성과 관련 없는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혐의를 제외하고 댓글 작성 등 정치관여 혐의와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재판이 4년간 이어졌는데, 마지막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판결은 이미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거친 데다,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다툴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전 장관은 1,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지만 한 번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확정 판결이 나오면 2년간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직 수행에 대해,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국방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군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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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실형 2년…확정되면 구속
    • 입력 2023-08-19 07:39:26
    • 수정2023-08-19 07: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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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면 구속될 처지에 놓였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 혁신을 위한 핵심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이 정치적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한 이른바 '댓글공작' 사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2017년 11월 :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 심리전단이고…"]

그리고 재판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댓글 작성과 관련 없는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다시 심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혐의를 제외하고 댓글 작성 등 정치관여 혐의와 대선 개입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전 국방부 장관 : "(재판이 4년간 이어졌는데, 마지막인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 판결은 이미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거친 데다, 대법원에서는 형량을 다툴 수는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역 2년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전 장관은 1,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었지만 한 번도 법정 구속되지 않아, 확정 판결이 나오면 2년간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직 수행에 대해, 군 요직을 두루 거친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로서 국방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고 군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낼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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