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술 취한 채 20km 운행하다 붙잡혀

입력 2023.08.20 (21:43) 수정 2023.08.20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시내를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6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오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나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씨는 음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어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내버스 기사, 술 취한 채 20km 운행하다 붙잡혀
    • 입력 2023-08-20 21:43:51
    • 수정2023-08-20 21:52:52
    사회
술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시내를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6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오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나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씨는 음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어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