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 술 취한 채 20km 운행하다 붙잡혀
입력 2023.08.20 (21:43)
수정 2023.08.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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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시내를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6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오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나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씨는 음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어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6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오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나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씨는 음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어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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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기사, 술 취한 채 20km 운행하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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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0 21:43:51
- 수정2023-08-20 21:52:52
술에 취한 채 승객을 태우고 시내를 20킬로미터 가량 운전한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6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오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나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씨는 음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어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0일) 오전 6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늘 오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나와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교차로까지 약 20킬로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A 씨는 음주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버스에 올라타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은 어제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A 씨의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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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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