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제지하자 기사 폭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입력 2023.08.21 (07:46)
수정 2023.08.2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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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버스기사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버스기사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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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 제지하자 기사 폭행한 회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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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1 07:46:08
- 수정2023-08-21 08:16:49
울산지법은 전동킥보드를 들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제지당하자 운전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버스기사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통근버스에 타려다 버스기사 B씨가 이를 제지하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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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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