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입력 2023.08.21 (19:33) 수정 2023.08.2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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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아닌 제3자인 '고발인'에게는 이 절차가 가로막혔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숨진 중증 장애인 A 씨.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웠던 담당 복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한 장애인 단체는 시설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고, 이러한 결과에 장애인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들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은 이 조항은 지난해 관련 논의 과정에서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내부고발자나 어린이, 성범죄 피해 여성 등은 시민단체 등이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인이라는 이유로 고소인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련 논의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 권한을 주도록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 사건 등을 통해 실제 사례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도 때문에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방지 등 법령 개정의 목적을 고려한다 해도, 이런 인권 보호 사각지대의 발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지난 18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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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사회적 약자 보호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보장해야”
    • 입력 2023-08-21 19:33:12
    • 수정2023-08-21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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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피해 당사자 등의 '고소인'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아닌 제3자인 '고발인'에게는 이 절차가 가로막혔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가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대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휠체어 벨트에 목이 졸려 숨진 중증 장애인 A 씨.

사고 당시 자리를 비웠던 담당 복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한 장애인 단체는 시설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고, 이러한 결과에 장애인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들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낳은 이 조항은 지난해 관련 논의 과정에서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내부고발자나 어린이, 성범죄 피해 여성 등은 시민단체 등이 대신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인이라는 이유로 고소인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관련 논의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고발인에게도 이의신청 권한을 주도록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정 사건 등을 통해 실제 사례들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제도 때문에 피해 구제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실제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 방지 등 법령 개정의 목적을 고려한다 해도, 이런 인권 보호 사각지대의 발생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을 지난 18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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