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최고 4억8천만 원 받아
입력 2023.08.21 (20:19)
수정 2023.08.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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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킬러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팔고,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3백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가로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부는 허가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교사.
7개 대형학원과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4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사들의 최근 5년간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교사를 비롯해 현직 교사 297명이 학원 등에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제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가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 대부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188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김정연/교육부 정책기획관 :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했다면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이른바 '킬러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팔고,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3백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가로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부는 허가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교사.
7개 대형학원과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4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사들의 최근 5년간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교사를 비롯해 현직 교사 297명이 학원 등에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제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가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 대부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188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김정연/교육부 정책기획관 :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했다면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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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러문항 팔고 학원교재 만든 교사 297명…최고 4억8천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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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8-21 2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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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킬러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팔고,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3백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가로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부는 허가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교사.
7개 대형학원과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4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사들의 최근 5년간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교사를 비롯해 현직 교사 297명이 학원 등에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제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가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 대부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188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김정연/교육부 정책기획관 :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했다면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서수민
이른바 '킬러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팔고, 학원 교재 제작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3백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대가로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은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부는 허가받지 않고 영리 활동을 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수학 교사.
7개 대형학원과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2018년부터 최근까지 4억 8천여만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교사들의 최근 5년간 영리 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 교사를 비롯해 현직 교사 297명이 학원 등에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제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의고사 문제 출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가로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는 45명, 대부분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자진 신고한 교사 중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188명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줬다면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김정연/교육부 정책기획관 :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에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서 징계 조치가 될 수도 있고, 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사가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했다면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조사에 나서는 한편,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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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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