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 53명 인정
입력 2023.08.21 (23:43)
수정 2023.08.2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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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는 모두 5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의결한 누적 수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과 기존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8월) 17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의결한 누적 수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과 기존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8월) 17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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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강원도 내 전세사기 피해자 53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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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1 23:43:35
- 수정2023-08-23 02:38:55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는 모두 5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의결한 누적 수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과 기존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8월) 17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의결한 누적 수치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대 6개월 생계비 지원과 기존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8월) 17일까지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7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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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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