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돋보기] 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내용과 파장은?

입력 2023.08.22 (10:51) 수정 2023.08.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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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지난달(7월) 초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외국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외신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내용과 파장 짚어봅니다.

이문기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지난 7월 1일자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에 비해서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간첩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는데요.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정보 및 데이터의 정탐, 수집, 매수, 불법적인 제공을 간첩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 ‘국가기밀’에만 적용하던 범위를 ‘국가이익’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종 문건과 데이터를 포함한 점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현령 비현령,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조사와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첩행위 혐의자는 물론이고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중국정부가 판단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등 민간조직에서도 국가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전사회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중국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사회통제와 억압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반간첩법의 많은 내용은 중국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중국 정부가 이 법률을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사소한 실수를 빌미 삼아 외국인을 억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한 중국 내 비즈니스 활동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 주재원들의 경우는 중국의 산업동향이나 산업기술 분석을 해야 하고, 각종 경제 관련 통계 자료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법의 저촉 여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연구하고 취재하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나 언론인들도 매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구목적으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중국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데요.

반간첩법 시행으로 외국 전문가나 중국의 국내 전문가 양쪽 모두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 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아직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해외 반응이 너무 안 좋고 외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기피하는 조짐도 보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중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최근 중국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많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민들이 이 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타이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재중국 한국 교민사회에서는 혹시 이 법률시행의 본보기로 한국인이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국 내 기업활동이나 유학, 여행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로서는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일단 법 시행 초기라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다소의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예방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첫째, 중국 여행 중에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 구역의 주변에서는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통제라는 안내표지가 있거나 정복 입은 무장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는 건물은 주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각종 자료, 즉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소 모호하긴 한데요.

제 생각엔 타이완이나 홍콩 관련 이슈, 신장과 티베트 등 소수민족 인권문제, 북한 관련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중국 내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이나 탈북민 지원단체의 활동 등도 중국의 국내법 준수에 좀 더 신경 써야 하고요.

예전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입장에서 활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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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돋보기] 중국 개정 반간첩법 시행…내용과 파장은?
    • 입력 2023-08-22 10:51:48
    • 수정2023-08-22 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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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지난달(7월) 초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외국인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외신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중국 개정 반간첩법의 내용과 파장 짚어봅니다.

이문기 세종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지난 7월 1일자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법률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반간첩법은 기존에 비해서 간첩행위의 범위와 처벌 규정을 크게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간첩행위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했는데요.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과 관련된 각종 문건과 정보 및 데이터의 정탐, 수집, 매수, 불법적인 제공을 간첩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 ‘국가기밀’에만 적용하던 범위를 ‘국가이익’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각종 문건과 데이터를 포함한 점도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현령 비현령,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법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조사와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간첩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신분증 확인과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첩행위 혐의자는 물론이고 국가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즉 중국정부가 판단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입출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등 민간조직에서도 국가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전사회적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크게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중국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사회통제와 억압적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특히, 외국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

반간첩법의 많은 내용은 중국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중국 정부가 이 법률을 특정 국가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의 사소한 실수를 빌미 삼아 외국인을 억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한 중국 내 비즈니스 활동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 주재원들의 경우는 중국의 산업동향이나 산업기술 분석을 해야 하고, 각종 경제 관련 통계 자료도 활용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법의 저촉 여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연구하고 취재하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나 언론인들도 매우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구목적으로 중국을 자주 방문하고 중국 전문가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한데요.

반간첩법 시행으로 외국 전문가나 중국의 국내 전문가 양쪽 모두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2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요.

그 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 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아직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크게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이후 해외 반응이 너무 안 좋고 외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기피하는 조짐도 보이거든요.

게다가 최근 중국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최근 중국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많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자국민들이 이 법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타이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재중국 한국 교민사회에서는 혹시 이 법률시행의 본보기로 한국인이 첫 번째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국 내 기업활동이나 유학, 여행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로서는 불편한 건 사실인데요, 일단 법 시행 초기라 이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다소의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더 예방적이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점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첫째, 중국 여행 중에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 구역의 주변에서는 사진 촬영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통제라는 안내표지가 있거나 정복 입은 무장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는 건물은 주요 국가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사진촬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각종 자료, 즉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소 모호하긴 한데요.

제 생각엔 타이완이나 홍콩 관련 이슈, 신장과 티베트 등 소수민족 인권문제, 북한 관련 이슈 등을 지속적으로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저장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중국 내 시위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진 촬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선교활동이나 탈북민 지원단체의 활동 등도 중국의 국내법 준수에 좀 더 신경 써야 하고요.

예전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입장에서 활동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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