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차량 자외선 차단 유리에 선팅 덧씌우면 위법 소지”

입력 2023.08.22 (12:53) 수정 2023.08.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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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의 기본 자외선 차단 유리에 '선팅 필름'을 덧씌우면 법정 기준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유리 대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80%인데, 여기에 '선팅 필름'을 덧씌우면 법정 기준보다 투과율이 낮아진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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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 “차량 자외선 차단 유리에 선팅 덧씌우면 위법 소지”
    • 입력 2023-08-22 12:53:38
    • 수정2023-08-22 12: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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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의 기본 자외선 차단 유리에 '선팅 필름'을 덧씌우면 법정 기준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앞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유리 대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80%인데, 여기에 '선팅 필름'을 덧씌우면 법정 기준보다 투과율이 낮아진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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