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통보”

입력 2023.08.22 (17:14) 수정 2023.08.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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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해 대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음식 가격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 부당하게 사용해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사안도 총 22회, 6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은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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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검찰 통보”
    • 입력 2023-08-22 17:14:06
    • 수정2023-08-22 1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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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확인해 대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남 전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음식 가격 3만 원을 초과해 공직자와 언론인 등에 약 35회, 72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 부당하게 사용해 KBS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사안도 총 22회, 600만 원 상당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남 전 이사장은 "제대로 소명도 받지 않고 망신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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