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총선 불출마 선언…제명안 표결 1주일 연기

입력 2023.08.22 (19:28) 수정 2023.08.22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안 표결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열리기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SNS를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회 윤리특위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기 끝까지 책임은 다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불출마 선언이 표결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오는 30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송기헌 간사께서 정중하게 좀 시간을 요청했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지만 불출마 선언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예단을 갖고 얘기할 수 없죠. 일부는 뭐 그 정도(로 제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김 의원 징계안은 다음 주 윤리특위 소위원회 표결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제명의 경우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남국, 총선 불출마 선언…제명안 표결 1주일 연기
    • 입력 2023-08-22 19:28:27
    • 수정2023-08-22 19:44:14
    뉴스 7
[앵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논란을 빚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 제명안 표결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열리기 직전 김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SNS를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면서, 국회 윤리특위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기 끝까지 책임은 다할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리특위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불출마 선언이 표결을 미룰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불출마 선언에 대해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결국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을 오는 30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민주당의 송기헌 간사께서 정중하게 좀 시간을 요청했고,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제명을 권고했지만 불출마 선언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예단을 갖고 얘기할 수 없죠. 일부는 뭐 그 정도(로 제명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요."]

김 의원 징계안은 다음 주 윤리특위 소위원회 표결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제명의 경우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현역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