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타박했다며 이주여성 아내 살해…징역 15년
입력 2023.08.23 (07:46)
수정 2023.08.23 (08: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10대 자녀 앞에서 이주여성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 거주지에서 "설탕 10㎏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짜리를 사왔냐"며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자신을 타박하자 10대 아들의 강한 제지에도 아내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 거주지에서 "설탕 10㎏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짜리를 사왔냐"며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자신을 타박하자 10대 아들의 강한 제지에도 아내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신 타박했다며 이주여성 아내 살해…징역 15년
-
- 입력 2023-08-23 07:46:53
- 수정2023-08-23 08:19:37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을 타박하는 것에 화가 나 10대 자녀 앞에서 이주여성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 거주지에서 "설탕 10㎏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짜리를 사왔냐"며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자신을 타박하자 10대 아들의 강한 제지에도 아내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저녁 울산 거주지에서 "설탕 10㎏짜리를 사와야 하는데 왜 3㎏짜리를 사왔냐"며 베트남 출신의 아내가 자신을 타박하자 10대 아들의 강한 제지에도 아내를 목 졸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아내가 연명치료를 받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