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 송치
입력 2023.08.23 (08:12)
수정 2023.08.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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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방파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피해 영아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 모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방파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피해 영아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 모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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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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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08:12:08
- 수정2023-08-23 08:51:36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방파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피해 영아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 모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어제(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 A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유기 장소로 지목한 방파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피해 영아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서귀포 모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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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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