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입력 2023.08.23 (08:34)
수정 2023.08.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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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3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각각 월 3천 750원과 7천5백 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3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각각 월 3천 750원과 7천5백 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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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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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08:34:42
- 수정2023-08-23 08:48:49
청주시가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감면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3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각각 월 3천 750원과 7천5백 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나 3자녀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이며 각각 월 3천 750원과 7천5백 원의 상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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