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100억 이상 민간투자 사전 동의’ 조례 추진
입력 2023.08.23 (13:41)
수정 2023.08.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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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의회가 사전동의 조례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8/23)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시설면적, 총사업비가 30% 넘게 증감하는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이미 상위법령의 규제를 받는 특구나 사업의 경우 지방입법으로 중복 규제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동섭 위원장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을 비롯해 투자 유치를 둘러싼 잡음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건전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제공]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8/23)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시설면적, 총사업비가 30% 넘게 증감하는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이미 상위법령의 규제를 받는 특구나 사업의 경우 지방입법으로 중복 규제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동섭 위원장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을 비롯해 투자 유치를 둘러싼 잡음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건전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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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100억 이상 민간투자 사전 동의’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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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1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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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에서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시의회가 사전동의 조례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8/23)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시설면적, 총사업비가 30% 넘게 증감하는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이미 상위법령의 규제를 받는 특구나 사업의 경우 지방입법으로 중복 규제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동섭 위원장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을 비롯해 투자 유치를 둘러싼 잡음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건전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제공]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늘(8/23)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가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사업도 실시협약 체결 전에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시설면적, 총사업비가 30% 넘게 증감하는 경우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이미 상위법령의 규제를 받는 특구나 사업의 경우 지방입법으로 중복 규제하는 것이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동섭 위원장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R2블록 개발을 비롯해 투자 유치를 둘러싼 잡음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건전한 민간투자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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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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