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자격 3명→2명 확대

입력 2023.08.23 (18:20) 수정 2023.08.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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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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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자격 3명→2명 확대
    • 입력 2023-08-23 18:20:25
    • 수정2023-08-23 18: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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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 중 배점이 동점인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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