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완료…법무관리관 고발

입력 2023.08.23 (19:06) 수정 2023.08.23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싶다며 군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도 거부해 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1일 :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전 단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모레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위원은 권익위와 인권위, 소방청과 민간 학회 등이 추천한 10 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향후 사건을 맡게 되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과 군 검찰단 관계자도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장관에게는 군사 경찰의 '직무'와 '정책'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명령이 권한의 적절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혐의자를 빼라고 압박한 법무관리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구체적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뤄져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완료…법무관리관 고발
    • 입력 2023-08-23 19:06:40
    • 수정2023-08-23 19:44:34
    뉴스 7
[앵커]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해병대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항명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공정한 수사를 받고 싶다며 군검찰수사심의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군 검찰의 수사도 거부해 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1일 :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 전 단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국방부는 수사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모레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위원은 권익위와 인권위, 소방청과 민간 학회 등이 추천한 10 여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은 향후 사건을 맡게 되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과 군 검찰단 관계자도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장관에게는 군사 경찰의 '직무'와 '정책'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명령이 권한의 적절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혐의자를 빼라고 압박한 법무관리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구체적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뤄져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