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 개입’ 서철모 혐의 인정…벌금형 구형
입력 2023.08.23 (19:26)
수정 2023.08.2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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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보도로 촉발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해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 2월/대전서구의회 : "고도로 사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된..."]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180도 바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구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서 구청장의 선거 개입 혐의는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다른 직을 제안했다는 KBS 의혹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해 12월 : "시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거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대전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KBS 보도 이후 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보수 성향의 후보가 2명이 출마해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자, 서 구청장이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정무특보와 선거개입을 공모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을 감안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대전시체육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KBS 보도로 촉발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해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 2월/대전서구의회 : "고도로 사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된..."]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180도 바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구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서 구청장의 선거 개입 혐의는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다른 직을 제안했다는 KBS 의혹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해 12월 : "시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거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대전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KBS 보도 이후 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보수 성향의 후보가 2명이 출마해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자, 서 구청장이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정무특보와 선거개입을 공모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을 감안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대전시체육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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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회장 선거 개입’ 서철모 혐의 인정…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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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19:26:33
- 수정2023-08-23 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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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로 촉발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해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 2월/대전서구의회 : "고도로 사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된..."]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180도 바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구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서 구청장의 선거 개입 혐의는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다른 직을 제안했다는 KBS 의혹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해 12월 : "시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거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대전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KBS 보도 이후 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보수 성향의 후보가 2명이 출마해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자, 서 구청장이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정무특보와 선거개입을 공모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을 감안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록에 등장했던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서,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대전시체육회장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KBS 보도로 촉발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의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 구청장은 재판에 출석해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해왔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 2월/대전서구의회 : "고도로 사전에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녹취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기획된..."]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180도 바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으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한 점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 : "구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서 구청장의 선거 개입 혐의는 지난해 말,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다른 직을 제안했다는 KBS 의혹 보도로 불거졌습니다.
[서철모/대전 서구청장/지난해 12월 : "시 체육회 부회장 하시는 거로 조율을 다 해놨어요. ○○○(대전시 체육회)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KBS 보도 이후 선관위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측은 보수 성향의 후보가 2명이 출마해 표가 분산될 우려가 있자, 서 구청장이 김 모 후보에게 불출마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서 구청장이 특정 후보의 출마를 막기 위해 정무특보와 선거개입을 공모했다면서도 법정에서 자백한 것을 감안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직을 잃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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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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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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