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해옥 할머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입력 2023.08.23 (19:33)
수정 2023.08.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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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항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부에 배당해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탁 불수리 결정과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이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 3자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민법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부에 배당해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탁 불수리 결정과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이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 3자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민법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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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박해옥 할머니 공탁 불수리’ 이의 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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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19:33:28
- 수정2023-08-23 20:01:35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고 박해옥 할머니의 배상 공탁금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항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부에 배당해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탁 불수리 결정과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이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 3자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민법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른 민사부에 배당해 배상금 공탁의 적법성을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전주지법은 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공탁 불수리 결정과 이의신청 불수용 결정에 이어 당사자가 거부하면 제 3자 변제를 할 수 없게 한 민법을 근거로 정부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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