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대전 은행강도 2명, 대법원 상고
입력 2023.08.23 (21:50)
수정 2023.08.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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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검거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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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징역’ 대전 은행강도 2명,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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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21:50:57
- 수정2023-08-23 22:03:29
21년 만에 검거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8일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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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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