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영아 사망사고 간호사들 항소 ‘기각’
입력 2023.08.23 (22:00)
수정 2023.08.2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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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과 검찰이 낸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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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월 영아 사망사고 간호사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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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3 22:00:54
- 수정2023-08-23 22:02:38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13개월 영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간호사들과 검찰이 낸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간호사 3명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회복 상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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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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